정부가 택배업종 신설을 추진하고, 현재 제한돼 있는 증차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택배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차량부족으로 인해 택배 수송에 큰 지장을 빚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007년까지 화물차 신규허가가 중단돼 현행 법상 택배업만을 위한 증차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택배업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그동안에도 택배업계로부터 긴급한 증차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성 여부 검토 및 화물운송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가 화물차의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화물차량 증차를 제한했으나 지난해 말 대한상의가 택배물량이 급증함에도 차량부족으로 택배수송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차를 건의해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