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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2-28 1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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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28일부터 시행


▲ 국토교통부 제공.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했다.

 

우선,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핑카 차종이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2014년말 대비(4131)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32%)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캠핑카는 승합차로만 분류돼 있어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취침시설은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변환형 쇼파도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가족단위(4~5) 수요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캠핑 공간의 비상탈출구,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화물차와 특수차 사이에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소방차-화물차, 사다리차 등 특수차-화물차 등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경 튜닝이 허용된다.

 

이밖에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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