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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출시 지원…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2-27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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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보고…버스 자율주행차 시범운영 확대
  • 철도 중심 교통체계 구축…시속 400㎞ 초고속 열차 도입 착수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4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통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에 주력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로 허용된 서울 은평구 셔틀형 택시와 같은 사례를 확산하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1월 드론 택시를 시험 비행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을 확충하고 M버스 노선과 예약제를 확대하며 9월에는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슈퍼-간선급행버스(S-BRT)의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또 대형 버스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레벨3 안전기준을 7월께 시행해 10월에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하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연구개발 실증 목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레벨3 안전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생산이 가능해진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히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해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만드는 계획이 망라됐다.

 

먼저 수도권 광역철도가 예정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GTX A노선 공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B노선 기본계획에 착수한 데 이어 C노선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민자 기본계획 고시에 나설 계획이다.

 

서부권 GTX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노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속 400초고속 열차 도입도 착수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송평택 구간에 도입하고 나머지 구간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3351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천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맞춤형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그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증제도를 개선하고 대구부산·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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