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노동자들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는 14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자동차전용도로 2륜차 통행 허용 등을 요구했다.
주최측에 의하면 퀵서비스 산업의 현재 추정 매출액은 약 7천억 원에 육박하며 최소 2만에서 3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업종이 생긴지 15년 이상 지났음에도 법적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영세업체의 난립은 과당경쟁과 요금단가하락, 업체의 채산성 악화, 퀵서비스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져 퀵서비스 노동자가 각종 불이익과 사회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건설교통부와 노동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퀵서비스 노동자는 상시적인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미적용은 물론 사보험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의 경우 생계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물량을 소개받아 본인의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소위 지입차주식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함께 심각한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 악화, 불평등한 고용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