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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척결 총파업 궐기대회 25일 개최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2-22 1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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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4단체, 전국 전차량 운행 중단 후 국회 앞 집결 예고


▲ 지난해 5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퇴출 집회’.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입법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에도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총파업 궐기대회를 통해 타다 불법영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해 1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고,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타다 문제는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택시 4개 단체는 이번 총파업 궐기대회를 통해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인만큼 타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법적 규제나 관리감독 장치도 없이 제 맘대로 차량을 늘리고, 요금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고,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교통안전과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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