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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 박상구 재판장은 누구?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2-20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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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의 IT 전문가…인사이동 앞두고 재판 마무리 의지 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1, 벌금 2000만원 구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타다 사건은 두 대표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법원 조직 법상 단독 재판부에 자동 배당됐다. 이번 재판은 국내 모빌리티 기업의 불법성을 판단하는 첫 재판이었던 만큼 담당 판사가 누가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박상구 부장판사(49, 연수원 25).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박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IT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법원 내 법관 IT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 간사를 맡았으며, 현직 법관 중심으로 꾸려진 한국정보법학회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박 부장판사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재판장이 IT스타트업 포럼에 참석하는 등 평소 미래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박 부장판사는 19일 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부장판사의 성향이 실제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변화나 정책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을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두 대표의 공소 사실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 등을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 부장판사는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두 대표가 모빌리티 업계 리스크를 인지하고 여객자동차 관련 법률을 분석해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타다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도 피고인 이재웅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잠탈하고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박재욱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공교롭게도 검사와 판사의 인사이동 시즌에 맞물려 진행됐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백승주 검사와 장영준 검사는 각각 공공수사제1부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발령 나면서 공판에서 빠졌다. 3차 공판 때부터는 새로 사건을 배정받은 교통환경철도범죄전담부 김종필, 오민재 검사가 참석해 검찰 측 최종 의견을 전달하고 두 대표에게 징역 1,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교체로 인해 재판의 흐름이 끊기거나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의 답변은 ‘NO’.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검찰이 교체되더라도 재판 흐름이나 방향이 바뀌는 일은 절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판사가 교체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판결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박상구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교체되길 원치 않았고 인사이동 전에 재판을 끝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판 때부터 꾸준히 검판사의 인사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공판·선고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으려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부로 동부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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