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를 걸거나 받는 운전자다.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을 경우나 '핸즈프리' 등의 도구를 이용한 통화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경찰은 또 차 내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선팅'도 불법부착물로 간주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미사용 때보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4.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최근 운전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속을 벌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