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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수소차 9만4천대에 보조금 지원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1-20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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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총액 1조15억원…전기승용차 최대 1820만원
  • 정부,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94000대로 57% 늘릴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지난해 6800억원에서 68.5% 오른 115억원으로 늘렸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과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와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 대형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특히 최저 보조금이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즉시 환수한다. 환경부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했다.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안에 지급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9500(급속 1500, 완속 8000),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달 안에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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