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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171만명 특별감면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12-31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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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에 구제…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제외



201710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171만명이 특별 감면된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 직후인 2017101일부터 올해 9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부과 대상자를 비롯해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709822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1661035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대상 4968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걸려 있던 43690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빠진다.

 

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1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www.police.go.kr, www.efine.g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새해 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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