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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차 생산기준 완화, ‘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2-20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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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속도…튜닝 이벤트도 활성화


▲ 해외의 소량생산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튜닝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수제 스포츠카·리무진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 생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소량생산자동차의 제작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소량생산자동차 업체에 제작·인증 사전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1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시행했으나 업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비용 부담 등으로 현재까지 생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클래식 자동차, KIT Car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다.


또 내년에 튜닝 일자리 포털을 구축해 튜닝 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정보제공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튜닝 창업·취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튜닝 유형별 설계도면의 전산화와 자동차 제원표 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초기 창업자의 비용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자동차 튜닝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튜닝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내년에 모터스포츠, 전시회, 일반인 체험, 캠핑카 공간 확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축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튜닝업체의 현장실무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 전국 대학교와 고교의 신청을 받아 튜닝 예비종사자 방문 교육을 실시해 법령·제도 등의 이론교육과 실습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관련 튜닝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내년 4월부터 17개 시·도 순회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튜닝 업체 종사자와 예비종사자 등 교육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추가 방안이 기존의 제도권에 흡수되지 못한 튜닝 마니아층과 일반인들까지 튜닝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튜닝 이벤트 등을 통해 문화저변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의 자동차테마파크와 같은 사례도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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