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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차 여객·물류서비스 시작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12-20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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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범지구 선정 예정…김현미 장관, 미래차 업계와 간담회


▲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5월부터 자율주행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할 예정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자동차법)이 내년 5월에 시행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 구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와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자동차법은 지난 430일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51일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법 제7·8조에는 시범운행지구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고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5월 자율주행차 법이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며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운행지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래차 업계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사가 참여해 정부와 함께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와 V2X(차량과 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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