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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대신 월 기준 운송수입금?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2-17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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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이름만 바꿔” VS 회사 “성실근무 보장책”…갈등 유발 우려



내년부터 폐지되는 택시 사납금 제도가 이름만 바뀐 채 현장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노조의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사납금이 월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span>사진>

 

올해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납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사라지고 택시기사들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성과급 월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협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택시 노사는 기존 사납금보다 757000원 많은 월 415만원을 기준금으로 내고 급여는 462521원 인상한 190842원으로 하며 월 기준금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다.

 

노조는 월 기준금 미달 시에는 상여금 및 해당일의 승무수당 등을 받지 못한다월 기준금 초과액의 40%는 회사 몫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종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시달하지 않아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국토교통부는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위반행위로 판정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월 기준금이 없으면 성실근로자와 불성실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다각자 벌어들이는 수입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월급을 달라는 것은 회사가 망하라는 것이라고 민주택시노조 측을 비판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사장은 월 기준금 책정은 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400만원 조금 넘는 기준금은 현재 택시 운행과 수입상황을 고려할 때 절대 무리한 수준이 아닌데다 실 영업시간이 5시간30분 이상이면 월 기준금에 상관없이 고정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 초과 금액에 대해 6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성실근로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나머지 40%는 월급제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회사의 간접비용을 충당하는데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납금 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되고 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 등장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노사 간 시각차가 존재함에 따라 노사 갈등이 유발될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택시노조는 올해 418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한 택시 노동자들에게 소송 시 사납금 인상, 근무 형태 변경, 승무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촉구했다.

 

노조는 택시회사 대표와 관리자들을 특수강요죄와 특수공갈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현재 전국 171개가 넘는 사업장의 2299명의 택시 노동자가 최저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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