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軍 운전면허제도 사회와 똑같이 적용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6-01-13 07:57:57

기사수정
  • 운전병 모두에게 보험수혜...내달부터 시행
경차량 운전과 중형 하이탑 운전 등 군 운전 면허가 사회의 2종 보통과 1종 보통에 해당하는 소형 차량 운전과 중형 차량 운전으로 바뀌는 등 일반 운전 면허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된다.

또 제한된 예산으로 일부 운전병에게 적용돼 오던 21세 연령 특약도 전 연령 특약으로 확대, 운전병 모두가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육군은 "군과 사회의 운전 면허 종류와 적용 차종이 달라 군 면허를 사회 면허로 경신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군 운전 면허 제도와 운전병 군사 특기를 개선, 다음달부터 면허를 취득하는 장병들에게 적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승용차부터 2.5톤 이하의 화물 차량까지의 경차량 운전 특기는 승용차와 4분의 1톤 차량을 운전하는 소형 차량 운전 특기와 1.25톤부터 2.5톤, 16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전하는 중형 차량 운전 특기로 분리했다. 이는 사회의 2종 보통과 1종 보통에 해당하는 면허 체계.

또 중형 하이탑 및 중형 본네트 운전 특기는 5톤 이상 군 표준 차량과 17인승 이상 승합차, 11.5톤 이상 상용 화물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대형 차량 운전 특기(사회의 대형 면허)로 통합됐다.

중견인 차량 운전 특기는 특수 차량 운전 특기(특수 차량)로 명칭을 변경하며 5톤 이상 견인 차량과 구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운전병에게 높게 적용되던 보험 요율도 125%에서 113%로 하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전 연령 특약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 수혜 대상이 전 운전병으로 넓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 중 고장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무료 견인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육군 관계자는 "면허 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송부 혁신 대토론회와 의견 등을 수렴해 왔다"며 "이를 통해 운전병의 복무 의욕 증진과 함께 군 운전 면허 경신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효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