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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 14억 환급
  • 박래호
  • 등록 2019-12-10 1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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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환급 보험료는 최대 530만원 정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200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 보험료를 낸 가입자 2466명을 확인해 14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한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547명도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200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 대한 할증 자동차보험료 14억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10개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보험사기 환급 업무를 진행하며 2466명의 보험사기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한 것이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이고,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돌려준 보험료는 총 31억원이고, 환급 대상자는 7439명이며 보험료 환급 기준은 법원 1심에서 보험사기라는 판결이 나오거나, 보험사기 혐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경우 등이다.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 관리했지만, 6월부터 보험협회가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해 판결문 입수 누락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홈페이지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코너로 들어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 박이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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