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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승 대형 합승택시 내년 상반기 은평 뉴타운서 시범사업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1-27 2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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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실증특례 지정…내년 상반기에 3개월간 실시




▲ 12인승 대형 합승택시가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형 승합 택시로 활용되는 현대차 승합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 상반기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12인승 대형 합승택시 운행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프로젝트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는 12인승 대형 합승택시 6대에 한해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마을버스가 없는 은평뉴타운이 첫 테스트 장소로 정해졌다.

이 서비스는 반경 2내외의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애플래케이션()으로 호출하면 12인승 대형택시가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준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분석해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승하차를 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자가 자유롭게 승하차 지점을 선택할 수 있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대부분이 간이 정류장이 될 수 있다. 요금은 이용 시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월 구독 형태로 설계된다.      

한편 이번 실증특례는 택시발전법상 금지돼 있는 택시합승이 허용된 두 번째 사례다. 지난 7월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는 오후10~오전4시 심야시간대 택시 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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