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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1/4 수준으로 완화...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폐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1-21 2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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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택시와 플랫폼의 9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택시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요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 대수의 8%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0대 이상이나 사업구역 내 총 택시 대수의 2%만 확보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통신기기로 제한됐던 호출설비를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통신 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전국택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2주 정도 걸리던 자격 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되면서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의 자격취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 양수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해 젊은 택시기사의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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