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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검사정비연합회, 정부 위탁업무처리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1-21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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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VS 한국…법인 종류 및 설립근거 등 달라


▲ 자동차정비공장 모습.



최근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한국연합회)의 설립으로 두 개의 연합회가 존재하게 된 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21일 기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의 위탁업무 처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연합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연합회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민법상 단체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회는 한국연합회 설립과 관련, 정부의 위탁업무처리에 대한 조합원 업체들의 항의성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조합원 업체들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연합회는 지난 2017년 전국연합회 소속 17개 시·도 조합 중 서울·경기·대구·광주·전북·전남조합 등 6개 조합이 탈퇴를 선언하고 올해 6월까지 국토부에 6번이나 연합회 설립 허가를 신청한 끝에 지난 5일 허가증을 받았다. 한국연합회 출범 당시 함께 했던 전남조합은 지난 3월 한국연합회를 탈퇴했다.


국토부는 민법32조 및 국토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연합회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검사정비업계는 양대 연합회 체제로 들어섰으나 연합회의 업무수행 범위, 특히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를 비교하면 우선 법인 종류부터 다르다. 전국연합회는 특별법(개별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 단체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한국연합회는 민법에 의해 설립돼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주무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허가와 감독을 받는다.


또 설립근거도 다르다.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8(연합회) 1조합 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인가’(認可)를 받았으나 한국연합회는 민법 제32(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의해 허가’(許可)를 받았다.


인가는 법률상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 무인가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허가는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이다. 허가 없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인가조건과 허가조건도 다르다.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국토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합회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한국연합회는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한국연합회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민법 제38조 외에도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 정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등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의 위탁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의 경우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82항에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라고 명시돼있으나 한국연합회는 설립허가의 사업내용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지시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77(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국토부의 위탁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한국연합회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위탁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탁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 조합이라는 명칭도 전국연합회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에 따라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한국연합회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37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은 자동차관리법 제67(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제68(연합회)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한국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인가받은 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회는 국토부의 법인설립허가 사업내용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 처리, 조합 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등이 명시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연합회 설립으로 위기를 느낀 전국연합회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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