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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임기 놓고 법정공방 벌여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1-06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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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 공고…이사장 선거는 빠져




▲ 국철희 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놓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향후 치열한 법리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국철희 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놓고 소송전이 시작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은 지난 2일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공고했다.


그러나 이사장 선거는 공고하지 않자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은 서울동부지법에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이 사건을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8일로 연기했.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국 이사장 당선 직후부터 예견돼왔다.


국 이사장은 지난 36일 실시된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8대 이사장 선거를 무려 세 번이나 치렀다.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가 금품선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8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씨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었다.


그리고 올해 36일 실시된 세 번째 이사장 선거에서 국 이사장이 당선됐다. 2위 차순선 씨는 불과 300여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관상 이사장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이라면 제17대 이사장을 지낸 국 이사장은 연임하는 셈이 돼, 19대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국 이사장 측은 두 번의 선거가 모두 무효이므로 새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시작돼 이날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자 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국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36일부터 2022812일까지라고 밝혔다.


법원에 의해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가 당선무효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므로 재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813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차순선 씨를 비롯한 차기 이사장 직 후보군들은 18대 이사장의 임기가 당초 정해진대로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관례대로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와 함께 이사장 선거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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