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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번엔 파견법 위반?…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파견업무 금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1-04 1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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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조사 중…'노동자성' 여부도 논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또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이번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택시업계의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다 기사들의 고용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인력공급업체가 고용해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 파견노동자는 4대보험·퇴직금·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등이 보장되며 주로 평일 낮에 근무한다.


또 다른 하나는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알선된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다. 4대보험이 보장되지 않으며 퇴직금·초과근로수당 등도 없다.


타다는 파견노동자 600여명,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 명을 타다 드라이버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파견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볼 경우 타다의 고용형태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업은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가 택시로 규정될 경우 운전기사를 공급받는 타다의 영업방식은 불법이 된다.


검찰은 타다를 콜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업으로 판단하고 타다를 기소한 상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 타다를 택시영업으로 보고 기소한 상태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고용노동부의 송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인정 여부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이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업무 과정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지정과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 제공의 전속성 여부 등이다.


타다 기사는 근무일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앱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호출을 거부할 수 없다. 대기 장소가 지정되며 휴게시간도 통제를 받는다. 승객이 앱을 통해 매긴 별점에 따라 기사에 대한 재교육이나 계약 해지 여부가 판단된다. ‘인사권도 사실상 '타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타다 기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나 알선업체가 아니라 타다로 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파견노동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인력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타다에 직접 고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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