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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영업 ’타다‘ 결국 법정 서...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 제공 혐의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1-03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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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입법이 더 빠를 수도




▲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타다 측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의 불법여부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규정 해석 여부에 따라 달렸다.


현행 법상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렌터카의 경우 승차정원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의 무죄 여부는 타다의 서비스가 렌터카의 영업으로서의 형식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입증해 내는지에 달려있으나 그동안 렌터카 업자와 유상여객운송을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플랫폼 회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지만, 렌터카 형태의 서비스를 허용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타다 측에서 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낼 경우 재판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잠정 중단된다.


이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관련법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이 타다 측에 불리하게 이뤄진다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형사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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