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5분 뒤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하겠다고 통보해 주는 '견인 5분 예고제'가 추진된다.
이임주 서울시의원(강남구)은 11일 "견인 5분 예고제 조례 개정안을 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면서 "교통위를 통과하면 2월 중 본회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도로교통법 32조 2항에서도 견인은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최근 견인이 남발돼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시의회 조사결과 2003년 47만8천100대, 185억원이던 견인차량수와 견인료는 2004년 51만2천800대와 205억원으로 각각 7.2%, 10.8% 증가했다.
서울시는 1995년 9월~97년 6월 '과태료 부과 5분 예고제'를 실시했다가 폐지한 적이 있다. 당시 운전자들이 5분 동안은 아무곳에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과태료 부과 예고제를 악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