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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플랫폼사업 신설…‘타다’ 영업 금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10-26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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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었다.


렌터카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7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가로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납부방식과 납부 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토록 했다.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타다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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