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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적정 운임 보장하라” 하루 경고파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10-19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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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 지부 비상총회 집회…안전운임위원회 교섭 결렬 시 총파업 돌입


▲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적정운임 보장을 요구하며 18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출처: 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적정운임 보장을 요구하며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개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열고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는 경고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화물노동자(화물차주)와 운수업체·화주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했으며 화물연대도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운임제 운임 산정 논의에서 정부와 운송사가 제시하는 기준으로는 과속·과적 방지와 노동조건 개선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한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산정하려고 한다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000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사와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화주-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개별(지입) 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낮은 운임을 받고 있어 과속, 과적, 살인적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km.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한다. 장시간 노동은 잔은 교통사고도 이어진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27명이다. 이 중 화물차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116(51.1%)이나 된다. 같은 해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26.9%였다. 일반차보다 적게 운행하는데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화물차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6일 전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해 2차 비상총회를 하고 안전운임위원회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비상총회 결의문을 통해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우선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올해의 투쟁은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적용 등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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