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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하는 ‘타다’를 즉각 처벌하라”
  • 박래호
  • 등록 2019-09-05 16: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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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4단체 공동성명, 여객법 개정안 조속 처리도 촉구

 

타다(TADA)를 둘러싼 논쟁이 심한 가운데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택시업계 4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불법 영업하는 타다를 즉각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택시 노사 4단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 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타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김경진의원이 발의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전택노련, 민택노련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타다문제로 야기된 택시 업계와의 갈등과 택시이용 시민의 혼란 및 불편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당국이 엄중하고도 신속한 대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의 핵심은 타다의 불법성에 관한 대응으로 요약된다.

성명서에서 택시4단체는 타다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 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여객법(201410월 개정)의 입법취지는 중,소 규모 단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었다며 이에 대해 국토 교통부가 운전자를 특정 승합자동차에 배차해 운행하거나 임차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승합자동차를 탑승시켜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또는 배회 영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고 밝힌 사실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유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보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주장 했다.

특히 현재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최근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 타다가 수십 대나 운행하고 있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서류심사만으로 운전자를 확인하고 있어 각종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4단체는 지난 2월 서울 개인택시 업계에서 쏘카(Socar)대표 이재용과 브이씨앤씨(VCNC)대표 박재욱을 여객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4개 단체가 엄중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6) 추가 고발장 접수(6)등에도 아직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타다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4단체는 지난 711일 김경진 의원이 타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 박래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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