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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대기시간, ’근무‘인가 ’휴식‘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8-14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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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도 그때그때 달라…이번엔 “근무에 포함 안 돼” 판결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휴식시간에 해당되는 것일까?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엔 근무시간이 법정근로 최대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포함됐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에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니다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주심 안철상 대법관)13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1월부터 3개월간 코레일네트윅스에 고용돼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전한 윤모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재직 당시 초과근무를 했다며 곽 전 대표를 고소했다. 해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이내 근무 법정 근로시간을 어긴 초과근로와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윤씨는 하루 17시간씩 격일로 근무해 주 평균 59시간30분을 일했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곽 전 대표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윤씨의 근로시간에 포함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하고 노동자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1심은 대기시간을 사용자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며 곽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기준법 초과근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격일 18시간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25분 동안은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나온 또 다른 대법원 판결과 대조된다. 당시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도 있고 휴식시간이 될 수도 있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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