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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주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8-12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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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택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버스·화물 자격시험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전국택시연합회 주관아래 각 시·도 사업조합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사업조합에서 시행함에 따라 자격시험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버스·화물 자격시험처럼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시험을 치루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돼 시험의 일원화 차원에서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1.2종 운전면허 소지자 2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전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다만 살인·성폭력, 마약범죄, 상습절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은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전에 운전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교통·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지리시험 등에서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된다.


한편,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는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응시자가 연간 4만명이 넘을 때도 있었으나 2004년부터 1만명대로 급감했고, 2012년에는 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작년엔 연간 응시자가 고작 5800명이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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