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가 ‘의료적성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2월13일부터 고령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대체 검사다.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가 컴퓨터로 진행되는 시험이라 고령자가 치르기 어렵다는 택시업계 지적에 따라 올해 초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택시업계가 일부 의료적성검사 항목에 반대해 그동안 세부 규정 도입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8월19일까지다. 이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2월13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도입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중 하나를 받으면 된다.
규정에는 의료적성검사의 항목, 검사방법, 측정내용, 판정기준, 절차 등이 담겼다. 검사항목은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 치매 등 현 병력 ▲신체 계측(신장·체중)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7개로 나뉘어져 있다.
신체 계측(신장·체중)을 제외하고 6개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검사를 받고 14일 안에 의료적성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30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택시운전은 불가능하다.
의료적성검사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든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종합병원 기준 6만5000원~9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비용은 검사자 본인 부담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택시기사(26만8669명)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65세 이상 운전사는 27%(7만2800명)이다. 90세 이상도 237명에 달한다.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유지검사의 최종 탈락률은 1.5% 수준으로 국토부는 택시 탈락률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은 국토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에서 알 수 있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