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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택시연합회의 배짱?…회계장부 폐기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7-24 2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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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예 보존연한 없애…지난해 국토부 감사 시 제출하지 않아


▲ 전국택시연합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국택시연합회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앞서 회계장부와 전표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2일부터 713일까지(2주간) 실시한 전국택시연합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택시연합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별 원장, 지출증빙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2017년까지의 모든 회계 관련서류를 이미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택시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연합회에 관한 사항은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7년까지의 지적사항은 2억원을 쓴 해외연수 예산집행 부적정 1건뿐이었다. 해외연수의 경우 워낙 금액이 커서 지적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소소한 것(?)은 자료가 없어 감사반원들이 깜깜했다는 후문이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상 모든 회계장부와 전표는 정기총회 감사보고 및 결산승인 이후 이를 폐기한다고 되어있다“2018년도 이전의 모든 회계 관련서류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20171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결산서의 보존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회계장부 보존연한을 1년에서 보존 필요성이 없도록 문서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410,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장부(총계정원장, 일반관리비 등) 21, 서류(재무상황보고철) 3, 전표 12, 기타 회계 잡문서 등을 폐기처분했다. 국토부 감사를 앞둔 지 3개월도 채 안된 때다.


택시연합회는 회계장부의 보존연한을 개정하는 것이 상법 및 세법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해 문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연합회가 회계장부의 보존연한을 아예 없애고 서둘러 이들 장부를 폐기처분한 것은 법률은 물론 일반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비영리 공공법인의 입장에서도 부도덕하다는 지적이다.


민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연합회 사무는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검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 국토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합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관계서류나 장부 제출을 명하거나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택시연합회 정관에도 정관과 총회 의사록,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며 회원은 이들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나 회원의 요구에 대비해 일정기간 회계장부와 전표 등의 관련서류도 보존해야 한다며 검사 또는 열람에 지장이 없도록 문서규정예산 및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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