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역 일부 화물운수회사 법인과 대표 등을 상대로 9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해 간 유가보조금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일부 화물운수 회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 등 개인을 상대로 총 21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재 12건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광주시가 소송전에 나선 것은 2014년 이전 일부 화물회사들이 특수화물 차량을 구입해 일반 화물로 불법 등록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간 만큼 이를 다시 돌려받겠다는 이유에서다. 94억 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들 회사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이다.
화물차 등록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되자 이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부분 승소했다. 반면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일부 패소했다. 위법행위가 있을 당시 대표가 아니었던 개인(현 소송당사자)의 경우 법원이 배상 책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판단이다.
지난 달 14일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A운수회사에 대해 광주시에 3억882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 간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일부 패소 부문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석우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