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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안전운임위’ 발족…첫 회의 개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04 2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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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익·화주·사업자·차주 대표위원 총 13명 위촉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위원회는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 등 4명의 공익 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실무급 논의체인 전문위원회와 함께 운영되며,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안전운임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안전운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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