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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병철 회장, 또 횡령혐의로 피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0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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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연합회·공제조합 공금을 ‘내 돈처럼’ 펑펑…


▲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세버스연합회와 공제조합 사무실 입구.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또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이하 연합회) 내부로부터 이병철 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419일부터 20154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연합회 자금 117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올해 1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41015일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연합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법적소송 등으로 사용한 13000만원을 연합회 자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해 승인을 받았지만 이보다 9000만원이 더 많은 22000만원을 사용했다.


2015년에는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횡령사건과 관련, 4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연합회 통장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했으며 이 돈을 임시총회 승인사항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처리했다.


10대 연합회장 선거를 한달여 앞둔 201511월에는 공제조합 자금 17000만원을 전세버스 발전을 위한 사고감소 활동비 명목으로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 제공했다.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세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회장과 조합 이사장들 간에 묵인된 짬짜미공금횡령 의혹은 또 있었다. 20165월에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홍보비 예산을 다시 환원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들에게 500만원씩(일부 조합은 1000만원) 9000만원을 제공했다.


이 시기는 회장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한 연합회 정관 개정을 앞두고서다. 당시 이 회장은 9대에 이어 10대 회장에 연임돼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서 3선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개정은 같은 해 6월과 8월 두 차례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성원미달로 무산된 후 102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임시총회를 앞두고 당시 대구·경남·충북조합 이사장 부부동반 호주여행 비용 1800만원을 연합회가 대납했다는 내부 문서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구·경남조합 이사장은 호주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양심고백했다.


20143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전세버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6개 시·도 조합의 연합회비 3개월분, 26000만원을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이로 인한 연합회의 부족한 예산은 공제조합 내부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같은 해 520일부터 12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공제조합 추경예산에서 충당했다. 공제조합 내부운영위원회는 조합 이사장들로만 구성돼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위원회다.


그것도 연합회 결산총회에서는 실제로 전용한 자금 26500만원이 아닌 24000만원으로 기재돼 나머지 25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특히 일부 조합의 업체들은 연합회비 감면 혜택을 받지도 않았으며 조합원업체들은 연합회비 감면 사실도 알지 못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19일 실시된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 등이 회장 자격이 없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 법원이 받아들여 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및 회장선거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공제조합 직원 부당채용 묵인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병철 회장이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하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또 이 회장의 횡령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자진사퇴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회장 선거 후유증으로 투서나 고소고발이 남발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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