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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PG값 담합 손배訴 8년 넘게 ‘감감’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7-01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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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액 산출 놓고 첨예한 대립…감정평가 등 장기간 소요
  • 서울중앙지법 설립후 최장기 사건 기록중


▲ 참여연대의 LPG 가격담합 손배소 원고인 모집공고.


택시업계 등이 LPG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정유사·LPG 수입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무려 8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설립된 이래 최장기 사건으로 기록 중이다.

 

1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12월 전국 개인택시 운전기사 31380명은 SK에너지(), SK가스(), E1(),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6개 정유사와 LPG수입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31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을 비롯해 LPG 주소비자인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택시노조, 장애인단체 등이 각각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6개 정유사·LPG 수입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건수는 15건에 달하며 서울중앙지법의 3개 재판부가 나눠서 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정유사·LPG 수입사들이 부당하게 LPG가격을 담합,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 차액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상징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한 뒤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 1차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12, 6개 정유사와 LPG 수입사가 6년간 담합을 통해 LPG값을 고가로 유지했다며 공정위 사상 최대 금액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하지만 담합사실을 1·2순위로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과징금을 100% 면제, 50% 감경받았고 SK에너지를 제외한 5개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현대오일뱅크만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고 나머지 E1, GS칼텍스, S-Oil, SK가스 등 4개사는 지난 20126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들 4개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택시업계 등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도 승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택시업계의 소송을 담당한 한 법무법인은 “SK에너지는 가격담합을 사실상 인정했고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행정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다고 말했다.

 

재판은 그동안 손해배상액 산출을 놓고 원고와 피고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루어졌다.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전문가 감정용역 발주 및 감정평가가 장기간 진행되고, 관련자료 제출에도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최종적으로 감정보고서가 완료되고 양측도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등 원고 측은 재판부에 빠른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출을 놓고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1심 판결은 앞으로 1~16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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