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은 모두 14명으로 중형택시를 운행 중인 11명이 타다 프리미엄 택시로 사업변경 신청을 했으며, 3명은 타다로 이동하기 위해 플랫폼사 변경을 신청했다.
조합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원성을 감안해 즉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며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타다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선한 목적으로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도, 대리기사가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서비스도 아니다”며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처럼 손님이 많은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시켜 콜을 기다리게 하는 전형적인 택시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타다가 합법적인 고급택시 운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불법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며, 타다가 불법 렌터카 택시영업을 멈추지 않는 한 타다와 어떠한 협조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하는 준고급택시 서비스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