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이에 맞춰 새로운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새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과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 상습범은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해 구형을 강화하고 동종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 범행 역시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대폭 높였다.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이밖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어린이탑승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