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전세버스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의 공금을 각 시·도 조합 이사장에게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전국전세버스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012년 11월말~12월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각 시·도 조합 이사장에게 1000만 원 이상 씩 연합회 공금 1억 90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조합 1800만원을 비롯해 경기조합 2820만원, 인천·경북조합 1120만원, 그리고 부산·대구·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조합에 각각 1000만원이 지원됐다. 광주·울산조합에는 1000만원씩 지원된 뒤 2차로 200만원씩이 추가 지원됐다.
또 같은 시기에 제도개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과 연합회 전무에게 각각 300만원씩 모두 51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시기는 김의엽 회장(제8대)의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데다가 지원금 대부분이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전달돼 조합 이사장들 간 ‘짬짜미’ 공금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기밀비 및 운영판공비 명목으로 같은 해 3월~10월 사이에 강원·인천 이사장 및 연합회 전무에게 집중적으로 66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회는 이와는 별도로 김의엽 회장의 퇴임을 앞둔 11월~12월에 김 회장에게 퇴임 전별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회가 이 시기에 이처럼 각종 명목으로 회장 및 각 시·도 조합 이사장, 전무에게 지급한 금액은 3억원이 넘는다. 연합회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연합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 직원의 소속을 공제조합으로 변경해 급료를 공제조합에서 지급하고 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빼먹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엔 회장의 임기만료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과도기라 연합회의 도덕심이 내평겨쳤다는 분석이다.
연합회는 최근 이병철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제9대, 제10대 회장을 연임한 뒤 지난해 12월 실시된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또 당선됐으나 업무상 횡령,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다. 연합회의 공금 횡령 등이 얼마나 뿌리 깊게 이어져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전세버스연합회 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