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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 직무 정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6-11 17: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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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업무상 횡령, 선거 시 금품 제공 등 회장 업무수행 부적당”


▲ 전세버스 차량들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이병철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안영식 경기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외 1명이 신청한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2019카합20107)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및 회장선거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공제조합 직원 부당채용 묵인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병철 회장이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결정했다.


그 이유로 우선 이병철 회장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419일부터 20154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연합회 운영자금 11700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회장과 연합회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이 회장은 지난해 1219일 실시된 연합회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비록 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채용된 N, K, C, K 등 일부 직원들의 경우 설령 회장이 위법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조합 인사권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회장 지위와 업무수행권 부존재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이 기간동안 류제산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이병철 회장은 지난 2013122일부터 제9, 10대 회장을 연임한 뒤 연임만 가능한 정관을 개정해 논란을 빚었다. 또 지난해 1219일 실시된 제11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금품제공 혐의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급기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안영식 경기조합 이사장 등은 이 회장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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