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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총량제’ 브레이크…앞길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29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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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롯데 등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제주도는 렌터카 감차에 따르지 않는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려 했으나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재판장 강재원)는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등 대기업 제주영업소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차량 운행제한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차량운행제한 공고는 본안소송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제주도는 과잉 공급된 렌터카로 인한 출혈경쟁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32000여대인 렌터카 가운데 6200대를 다음달 말까지 감축하는 렌터카 총량제 계획을 지난해 9월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감차 대수는 1939대에 머물렀고, 도내 105개 렌터카 업체 가운데 33곳은 감차를 미뤄왔다. 이에 도는 지난 8일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 회의를 열고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해 감차 대상 차량 운행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은 업체의 렌터카 중 감차 대상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는 일단 어렵게 됐다.


또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본안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감차가 어렵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는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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