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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교통사고 시 보상안내서비스 표준화
  • 박래호 기자
  • 등록 2019-05-02 2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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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침 마련…보상직원 역량 강화, 홈페이지도 개편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 지급까지 보상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 업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단계별 안내 표준화 쉽고 편리한 홈페이지 구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상서비스 지침을 마련,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6개 자동차공제조합이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에는 사업용자동차 90만대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돼 있다.

 

보상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접수 채널이 다양화되고 보상 안내 체계가 표준화돼 청구서류, 청구절차, 보험료 지급 등 단계별 안내가 강화된다.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보상관련 안내사항을 각 공제조합별로 통일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소비자 보호규정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제조합 보상 직원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보상서비스 지침을 각 공제조합에 배포하고 공제조합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서비스 지침의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접수정보, 담당자사항, 공제금청구서류, 보상처리과정, 과실비율인정기준, 소비자보호규정, 공제금지급절차, 지급결과 등)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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