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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액연봉’ 발표 정말 맞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5-02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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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대리점 수수료’ 무시한 금액...실제 현실과 맞지 않아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소득 4290만원을 웃도는 고소득자 인양 주장했으나 실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201612CJ대한통운 택배기사 3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월 평균 329만원으로 회사 측의 발표와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지역 택배노동자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350만원)와도 차이가 크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집계했다는 택배기사 소득을 2016, 2017년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위탁대리점이 택배노동자에게 공제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위탁대리점들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까지 수수료를 공제하고 있고, 이런 갑질 수수료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갑자기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을 두고 택배노조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는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으로 과거에는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개인사업자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측에 종속돼 업무를 지시받고 급여를 지급받는 현실이 되면서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돼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를 부정하고 교섭거부로 일관하는 것을 넘어, 설립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으니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올 행정소송 1심 판결은 CJ대한통운의 바램과 달리 택배노동자가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돼 교섭에 응하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미 대법원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판결했고, 각종 실태자료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와 관련해 그동안 택배기사에 대해 힘들고 적게 번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실상은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고, 실제로 그러하다회사 소속 택배기사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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