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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시간 단축 위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4-20 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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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 “취업규칙 변경·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 4명 대법관은 반대의견


▲ 대법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회사가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지난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일정 수준 고정급을 받았으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수입은 가져갔다.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 209시간(격일제 근무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07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됐다.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자, 회사는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급을 올리는 꼼수를 썼다.


회사는 택시기사의 실제 노동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이 12교제의 경우 116시간, 격일제인 경우 115시간으로 절반가량 단축했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며 변경 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택시업계에 만연한 이런 탈법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 등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 합의로 피하는 탈법행위라며 이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회사가 주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러한 다수의견(9)에 대해 4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정액사납금제 아래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과 고정급은 일정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알았을 때 원했을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한 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설령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택시노동자의 총수입액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액에 미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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