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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사업 수수료 법적 근거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4-19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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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엔 규정 없어 수수료 수준 불합리하게 높아
  • 김상훈 의원,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물동량과 화물차를 중개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준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화주가 적정 운임을 지불하고 물량을 주선사업자에 넘기더라도 주선사업자가 운송 중개 시 과다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저운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로·과속·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야기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주선 및 중개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임결정권이 없는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화물주선 수수료의 요율 및 범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요율의 범위를 정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화물운임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화주가 적정운임을 지불하더라도 중개 및 주선단계를 거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운임이 감액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수료율 산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화주, 주선사, 운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요율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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