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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도급택시 30대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22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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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전담반…3차례 압수수색, 검찰 송치


▲ 불법 도급택시 수사 중인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0대의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도급택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서울시는 전국최초로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는 총 8명이다.

 

이전엔 전문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과 공조수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였다. 검찰에 직접 송치가 가능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혐의가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지난 12월말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회계장부, 차량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가 면허가 있는 것처럼 버젓이 운행하며 불법대리운전을 하는 등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상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자격 개인택시 사업자, 택시운전자격 취소자, 사업일부정지 중인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 택시 이용 시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신고 시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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