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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평일 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3-07 1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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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출시…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타협 기구는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즉각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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