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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인가 아닌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2-20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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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업계, “유사 택시영업” 고발 VS 타다, “무고로 맞대응”


▲ 타다 카니발 차량.


카카오와 카풀 서비스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택시업계가 이번엔 승합차 기반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칼을 겨눴다.

 

양측은 똑같은 법조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며 불법이다, 아니다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쏘카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회원 30만명을 넘어섰고 호출 건수는 사업 초기 대비 200배 늘었다.

 

요금은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중간 정도지만 서비스 품질이 높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VCNS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300대 수준이었던 기아차 카니발을 10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차량 호출부터 이동, 하차까지의 과정이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것이 없는 타다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피하고 있다.

 

운수사업법상 렌터카를 임차한 자는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런 조항의 입법 취지는 여행 같은 장거리 운행 렌터카 대여 활성화 차원이라며 타다가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 여객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배회영업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렌터카는 편도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나 주사무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는 승객을 내려준 뒤에 바로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하거나 주요 거점을 배회하고 있어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VCNC 측은 이 같은 택시 업계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VCNC 측은 지난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택시업계의)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CNC 측은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카카오 카풀로 시작된 택시업계와 정보기술 기반 승차공유업계 간 갈등은 카풀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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