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3월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주중이나 주말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다양한 곳을 자유롭게 둘러보려는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어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사업자들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기존 요금보다 20~30% 싼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