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게 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오토바이용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서모씨(32.여)는 최근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도교법 제58조에는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경찰용 등 긴급목적의 이륜차가 아닌 이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남편의 1,800오토바이를 생업 및 레저목적으로 운전하고 있다는 서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고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경우 시간과 유류를 낭비하는 것을 물론이고 쾌적한 이동도 불가능해지는 등 행복추구권 등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