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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금체계로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가능한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1-27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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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당초 인상案서 후퇴…할증시간대도 그대로



서울시의 택시 심야 할증요금과 할증시간대가 당초 인상안서 후퇴했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과 할증시간대 조정을 통해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기대가 줄어들었다.


당초 서울시는 택시 심야 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심야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3, 할증 적용 시간은 현행 밤 12~새벽 4시에서 한 시간 앞당긴 밤 11시부터 확대할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심야 기본 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려 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이 크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거리 2km를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 할증시간은 변동 없이 밤 12~새벽 4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기본거리를 3km로 늘리는 대신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었다. 기본거리를 늘리고 기본요금을 올리면 단거리 승차거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서다.


서울시는 또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택시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반영해 심야 할증시간을 현행보다 한 시간 앞당긴 밤 11시부터 확대하려고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요금인상과 할증시간대 조정을 통해 수요·공급을 조절,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대가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원인은 수요·공급의 균형점을 맞추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시장경제원리를 작동해 승차거부를 다소 해결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도 택시공급이 훨씬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은 이미 시의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실상 확정됐으며 인상시기만 남겨놓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재와 택시 미터기 조정·검사를 거쳐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약 6년 만이다.


주행 시간과 거리에 따라 100원씩(야간에는 120원씩) 매기는 주행 요금도 조정된다. 주행 요금 산정의 기본 단위가 35초에서 31, 142m에서 132m로 줄어든다. 택시 주행 요금과 기본요금을 모두 포함한 전체 택시 요금 인상률은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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