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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힌 차 문짝 교체 안돼…복원수리비만 지급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1-21 20: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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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보상대상·보상금액 확대
  •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추진


▲ 경미손상 유형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도어, 펜더 등이 긁히거나 찍힌 경우 부품교체가 금지되고 복원수리비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했다. 7개 외장부품은 문짝(, , 후면)과 펜더(, ),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이다.


경미사고 수리기준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개발원(3), 보험업계(1), 정비업계(1), 소비자단체(1), 학계(1)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기 위해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대된다.


현재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을 경우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확대된다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까지 보상되던 것이 20%까지 늘어난다.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에서 15%까지 늘어나고, 그동안 보상범위에 없던 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는 수리비의 1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시세 손해 보상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오는 34일까지 42일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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