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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결행 시내버스 회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1-20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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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시내버스 운행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판단


▲ 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폭설로 인한 시내버스 일부 노선 미운행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광주광역시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자치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의 모 시내버스 회사가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시내버스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미운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201611월 이 회사에 1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같은 해 119일과 23, 24일 이 회사 일부 시내버스가 광산구에 신고하지 않고 총 47.5회에 걸쳐 결행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이 회사에 대해 폭설 결행에 따른 연료비 528만여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2016118일부터 같은 24일까지 광주 지역에는 7.1, 최대 25.7(최심 적설량)의 눈이 쌓였다.

 

이 회사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1300만 원을 650만 원으로 감축하는 재결을 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시내버스 운행을 결행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광산구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행일에 상당한 양의 눈이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광주시 등에서도 주요 도로와 교량 및 고가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 광주시 시내를 운행하는 원고의 버스 운행이 불가능했다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회사는 버스별 계획 횟수인 9~10회 중 1~2회만 결행해 운행하는 등 대부분 버스를 계획대로 운행했다.

 

이어 원고는 대설과 한파로 인해 버스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소에 운행하는 마지막 운행 시간만 준수하고 운행 횟수는 줄인 것으로, 버스의 운행이 가능했다고 봤다.

 

대설로 인해 운행시간이 연착된다는 사정은 운행 과정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으로 원고는 광산구에 결행을 신고해 미리 조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사정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미신고 결행을 이유로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의 다른 회사들은 과징금을 각 부과 받아 이를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다른 시내버스 회사들도 폭설결행으로 5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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