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아파트 주민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던 아파트 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사망사고가 법정에서 실형을 받게 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김 모 양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아파트 주민 45살 A 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어머니와 함께 걷던 B(5)양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5세 아이가 숨지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냈다"며 "범행 후 사려 깊지 못한 행동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를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로 보지 않고 있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건 사고 이후 피해자인 김 양의 부모는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21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span>조일환 기자>
강석우 다른 기사 보기